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안내
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실적은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민영·국민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고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납니다. 본인이 전환 대상인지 확인하고 비대면 전환 신청하세요.
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대상 및 조건
전환 대상은 과거에 가입한 청약예금, 청약부금, 청약저축 보유자입니다. 다만 이미 청약에 당첨된 계좌이거나 청약 신청 후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좌,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.
기존에는 청약예금·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만, 청약저축은 국민(공공)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,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두 유형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.
구분 |
내용 |
|---|---|
전환 대상 |
청약예금·청약부금·청약저축 가입자 |
전환 불가 사유 |
청약당첨 계좌·결과 미확정·압류 계좌 |
전환 효과 |
민영·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 |
※ 타행 전환은 청약예금·청약부금 가입자만 가능하며, 청약저축 가입자는 기존 가입 은행에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.
전환 기간과 전환 방법
전환 제도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. 당초 2025년 9월 말까지였던 기한이 1년 연장된 것으로, 이 기간이 지나면 전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전환은 가입한 은행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은행과 기존 통장 종류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구분 |
내용 |
|---|---|
전환 기간 |
2024년 10월 1일 ~ 2026년 9월 30일 |
전환 방법 |
가입 은행 창구 방문·모바일앱 신청 |
유의사항 |
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 완료 필요 |
※ 전환신규를 신청하는 달에는 월납입금을 따로 추가 납부할 수 없으므로, 해당 월 약정일에 기존 통장으로 월납입금을 먼저 낸 뒤 전환을 신청해야 그달 납입이 인정됩니다.
전환 가능 은행
전환은 주택도시기금 청약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이라면 어디서나 가능합니다. 우리은행, KB국민은행, IBK기업은행, NH농협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iM뱅크, 부산은행, 경남은행 등 9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본인이 가입한 은행의 창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에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, 타행 전환은 청약예금·청약부금 가입자만 가능하고 청약저축 가입자는 기존에 가입한 은행에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.
전환 시 혜택 및 이자율
전환원금과 전환 후 납입금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이 적용되어, 청약예금·청약부금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해당 과세연도 납입금액 300만원 한도의 40%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.
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기존 가입기간이나 납입횟수를 인정받아 0.3~0.5%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어, 청약 당첨 이후 자금 마련에도 도움이 됩니다.
가입기간 |
적용 이자율 |
|---|---|
1개월 이내 |
무이자 |
1개월 초과 ~ 1년 미만 |
연 2.3% |
1년 이상 ~ 2년 미만 |
연 2.8% |
2년 이상 ~ 10년 이내 |
연 3.1% |
※ 변동금리로 정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만 19~34세 청년이라면 요건 충족 시 최대 연 4.5% 금리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.
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홈페이지 안내
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제도는 2026년 9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, 기간이 지나면 기존 통장 실적을 살려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. 본인이 전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정확한 전환 가능 여부와 절차는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콜센터(1599-0001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