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안내
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실적은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민영·국민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고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납니다. 본인이 전환 대상인지 확인하고 비대면 전환 신청하세요.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 > 나의 청약저축 확인 >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대상 및 조건 전환 대상은 과거에 가입한 청약예금, 청약부금, 청약저축 보유자입니다. 다만 이미 청약에 당첨된 계좌이거나 청약 신청 후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좌,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. 기존에는 청약예금·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만, 청약저축은 국민(공공)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,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두 유형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. 구분 내용 전환 대상 청약예금·청약부금·청약저축 가입자 전환 불가 사유 청약당첨 계좌·결과 미확정·압류 계좌 전환 효과 민영·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 ※ 타행 전환은 청약예금·청약부금 가입자만 가능하며, 청약저축 가입자는 기존 가입 은행에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. 전환 기간과 전환 방법 전환 제도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. 당초 2025년 9월 말까지였던 기한이 1년 연장된 것으로, 이 기간이 지나면 전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 전환은 가입한 은행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은행과 기존 통장 종류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..